태풍·호우 대응 행동 매뉴얼
적용 범위
태풍 및 집중호우의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상황에 적용
태풍·호우 위기관리 대응 조직도
태풍·호우 발생 시 대응체계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관 심 [Blue]
상황
- 태풍ㆍ호우 빈발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조치 내용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상상황 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우리학교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점검․확인
- 교육시설물과 인적 피해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 및 조치사항 확인
주 의 [Yellow]
상황
- 태풍ㆍ호우 예비 특보 또는 태풍ㆍ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 태풍ㆍ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조치 내용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태풍ㆍ호우의 발생 및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 실시
- 근무시간 및 인원
- 08 : 30 ~ 04 : 30 (전담 교직원 1명)
- 04 : 30 이후 및 공휴일(야간 당직자 겸임)
☞ 학교 자체계획에 따라 비상근무 실시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점검․확인
- 교육시설물 피해 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확인
-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점검
경 계 [Orange]
상황
- 태풍ㆍ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태풍ㆍ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조치 내용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태풍ㆍ호우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 재난위기상황 판단 및 위기경보 발령 접수․전파
- 학교에서는 비상근무 강화 및 대처상황 확인
- 비상근무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지시
-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대처상황 확인(필요 시 조치사항 요청 및 지시)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점검․확인 강화
- 교육시설물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ㆍ확인
-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예찰활동 강화 지시
-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및 조치결과 확인
-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수립
- 태풍․호우강도 등을 고려하여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업 검토
심 각 [Red]
상황
- 태풍ㆍ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태풍ㆍ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조치 내용
- 대구광역시교육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구성은 부록Ⅳ 참조)
-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 실시(필요 시 관련부서 차출 협조)
- 대구광역시교육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참고하여 교내 비상근무 강화 및 대처상황 확인
- 근무시간 및 인원
- 08 : 30 ~ 04 : 30 (전담 교직원 1명)
- 04 : 30 이후 및 공휴일(야간 당직자 및 교직원 1명임)
☞ 학교 자체계획에 따라 비상근무 실시
-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점검 및 협조 요청
- 교육시설물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ㆍ확인
-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수립․시행
- 교육청의 등교시간 조정 및 휴업 결정시 SMS문자, 유무선 통신망 등을 통해 신속하게 등교시간 조정 및 임시휴업 사항 등을 통지
- 교내 피해시설 현황 파악 및 복구조치
대설 대응 행동 매뉴얼
적용 범위
대설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상황에 적용
대설 위기관리 대응조직도
대설 발생 시 대응체계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관 심 [Blue]
상황
- 대설 빈발시기( 매년 12월1일 ~ 다음연도 3월15일)
조치 내용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상상황 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교육시설물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점검․확인
- 교육시설물과 인적피해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조 및 조치사항 확인
주 의 [Yellow]
상황
- 대설 예비특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되고 대설에 의한 대 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조치 내용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설 및 기습 폭설 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 실시
- 근무시간 및 인원
- 08 : 30 ~ 04 : 30 (전담 교직원 1명)
- 04 : 30 이후 및 공휴일(야간 당직자 겸임)
☞ 학교 자체계획에 따라 비상근무 실시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점검․확인
- 교육시설물 피해 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확인
-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점검
경 계 [Orange]
상황
- 대설 경보가 발령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조치 내용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설 및 기습 폭설 등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 재난위기상황 판단 및 위기경보 발령 접수․전파
- 재난대책반(학교운영지원과 재산담당) 구성ㆍ운영 사항을 참고하여 교내 비상근무조 편성 및 실시
- 08 : 30 ~ 04 : 30 (전담 교직원 1명)
- 04 : 30 이후 및 공휴일(야간 당직자 겸임)
☞ 학교 자체계획에 따라 비상근무 실시
- 비상근무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함
-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대처상황 확인(필요 시 조치사항 요청 및 지시)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점검․확인 강화
- 교육시설물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ㆍ확인
-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예찰활동 강화 지시
-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및 조치결과 확인
- 교육청의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에 따라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업 실시
심 각 [Red]
상황
- 대설경보 발령 및 대규모 재난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황
조치 내용
- 대구광역시교육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및 논공중학교 재난비상 대응팀 구성ㆍ운영 (구성은 부록Ⅳ 참조) 참고
- 교내 비상근무 강화지시 및 대처상황 확인
-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점검 및 협조 요청
- 교육시설물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ㆍ확인
- 교육청의 응급 수업대책 및 학생안전 시행에 따라 등교시간 조정 및 휴업 결정시 SMS문자, 유무선 통신망 등을 통해 신속하게 등교시간 조정 및 임시휴업 사항 등을 통지
- 학교 피해시설 현황 파악 및 복구조치
화재 대응 행동 매뉴얼
적용 범위
교육시설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재난상황에 적용
화재 위기관리 대응 조직도
화재발생 시 대응체계
상황
- 교육시설에 대한 초기화재 발생 신고
- 인명,재산피해 예측불가 : 자체소화 및 인근 소방서 출동, 초기 대응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전개
조치 절차
조치 내용
화재 신고
- 화재신고
최초 목격자는 발견 즉시 관할소방서 상황실(119)에 화재발생 신고
- 상황보고(1차) 및 전파
- 1차 상황 보고 : 초기 화재 발생 상황 보고
- 상황 보고요령 : 최초 사고발생 인지 즉시 내부보고와 동시에 시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유선보고
논공중학교→달성교육지원청→시교육청→교육부
☞ 보고체계는【붙임5】참조
- 상황 전파
- 전파자 : 학교장
- 전파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방서, 경찰서 등 지역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전파방법 : SMS문자, 유선, Fax 등으로 상황전파 후 서면 통보
- 보고서식 : 6하 원칙에 의거 서면 보고【붙임4 서식】
초기진압
- 화재유형에 따라 자체소화전 및 소화기 등으로 초기진압
- 자체 보유 소화기 및 소화기구 등으로 초기진압
- 현장 상황 모니터링 지속 통보
- 피해 상황 및 지원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통보
상황보고(2차) 및 전파
- 화재상황보고서(중간) 작성 및 보고【붙임4 서식】
- 화재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 후 보고서 작성
- 화재유형별 관련 유관기관 통보
- 처리상황 보고 및 전파
- 보고 및 전파자 : 학교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 처리상황 보고
- 특정지역에 산발적으로 피해 발생 시 피해 개요를 즉시 보고하고 장기적으로 피해가 클 때에는 피해 물량만 우선 보고
현장 활동 지원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검색활동 지원
- 소방관서 현장지휘대 지원
※ 복구순위
제1순위 : 교사시설 등 필수시설
제2순위 : 이재민수용시설 등 주요시설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임시 전력 및 가스공급 지원 요청
- 복구활동 지원을 위한 인원ㆍ장비ㆍ물자 추가투입
- 피해영향 평가 및 사고원인 조사ㆍ분석
- 소방서 및 경찰서의 화재감식반에 협조 요청
-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복구대책 수립
최종 상황 보고
- 상황보고서(최종) 작성【붙임4 서식】
- 화재규모에 다른 상황전개 보고(소규모 경우 종료)
지진 대응 행동 매뉴얼
적용 범위
지진 또는 지진해일의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상황에 적용
지진 위기관리 대응 조직도
지진 발생시 대응체계
상황(예시)
- 인구 100만 규모의 시가지 중심에서 리히터규모 6.0의 강진발생으로 인접 5개 시군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건물이 부분적으로 붕괴하는 등 극심한 피해 발생
조치절차
상황에 따른 조치 내용
지친상황 파악 전파
- 지진 발생 정보의 보고→ 달성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 위험 지역 내 학생과 교직원의 대피 실시 및 지시
맞춤형 재난상황 대처
-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에 따라 학교 상황에 필요한 맞춤형 재난상황 대처 지시
-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 학생ㆍ교직원 사상자 수 및 신원파악
- 교육시설물 피해 현황 파악 및 복구활동
- 시⇔교육지원청 재난안전대책본부간 신속하고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긴급대응조치
-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 지진 피해 위험 지역 내 피난 권고 또는 지시
- 2차 피해 우려 지역 내 학생에 대한 대피명령 및 등․하교 안전확보
▶ 위험구역의 설정 및 관리 : 위험구역 내 학생 강제대피
- 긴급지원체계의 실행 확인 및 지원
- 인명구조 및 학생ㆍ교직원ㆍ이재민 수용 및 구호 요청
- 교육시설물 응급복구(장비, 인력, 자재)
응급복구활동
- 피해상황, 지역특성, 학교장 의견을 제출하여 원상복구와 개량복구의 기본방향 결정토록 함
- 응급 수업 대책 수립
- 지진 발생시 학교장이 판단하여 학생들의 조기 귀가, 임시 휴교(휴업) 조치
- 교육시설물의 피해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안전한 인근학교의 특별교실, 관리실, 강당, 체육관 등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2부제 수업 실시
감영병 대응 행동매뉴얼
적용 범위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신종 감염병 및 과거에 창궐했던 재출현 감염병 또는 수해지역의 수인성 감염병 등에 적용
- 대량 환자 발생, 대규모 사망자 발생 등 감염병 분야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적용
기간관 관리·보고 체계
학교 감염병 발생 시 대응체계
위기경보 단계별·기관별 조치사항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기관별․위기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기관별 수행업무 및 조치사항
시교육청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 구성․운영 시기 : 위기 경보 “주의”, “경계”단계
☞ 심각단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부록 Ⅳ] 참조
- 운영 장소 : 평생체육보건과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합상황실 별도 운영
- 기관간 비상연락체제 유지, 현 상황 평가, 해당 학교 임시휴업 등 우선조치사항 도출 결정지원
- 정책대안으로 발전시킬 주요 현안문제 제기․검토 : 상황처리를 위한 교육감 지침 마련 등
- 정책지침․조치사항 건의, 결정사항 시행
- 지역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 기타 대외 홍보 및 언론대응 등 부가조치 시행
- 주요 임무
- 편성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책반 구성 조직도
상황에 따라 대책반 인원 및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음.
논공중학교 “상황반”구성ㆍ운영
- 구성․운영 시기 : 위기 경보 “경계”단계 시
- 운영 장소 : 학교내 별도 상황실 확보
- 교내비상연락체제 유지, 현 상황 파악, 임시휴업, 휴교 등 우선 조치 사항 도출ㆍ결정 시행
- 정책지침․조치사항 건의, 결정사항 시행
- 보건소, 병ㆍ의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 및 대응체계 구축
- 기타 학부모, 대외홍보 등 부가조치 수행
- 주요 임무
- 편성 및 운영 - 논공중학교 감염병관리 상황반 편성․운영
상황에 따라 인원 및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음.
- 상황반장/부반장 : 상황반 지휘, 통제, 조정 등
- 간사 : 행정지원 및 대외보고, 예산지원 등 지원
- 환자 파악반 : 부장교사 1명이 담임교사를 통해 감염자 및 유증상자, 접촉자, 2차 감염의심자 등 파악 등
- 환자 이송반 : 보건교사 주도하에 환자 이송 및 격리지원 등
- 역학조사/대외 협력반 : 역학조사 활동 및 방역활동 지원 등
- 학사대책반 : 수업결손 대책마련/학생 및 학부모 예방교육 등
식중독 대응 행동매뉴얼
적용 범위
- 동일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사증세의 식중독 환자가 단위 학교 급식 학생수의 30%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10개 이상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급식사고에 적용
- 대량 환자 발생, 대규모 사망자 발생 등 학교 식중독 분야 국가 위가 상황 발생 시 적용
기간관 관리·보고 체계
식둥독 위기 경보 수준
식중독 지수란?
위기경보 수준·기관별 조치사항
관 심 [Blue]
주 의 [Yellow]
경 계 [Orange]
심 각 [Red]
기관별 수행업무 및 조치사항
시교육청 內 “대책반”구성․운영
- 구성․운영 시기 : 위기 경보 “주의”, “경계”단계
☞ 심각단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부록 Ⅳ] 참조
- 운영 장소 : 교육복지과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합상황실 별도 운영
- 교육지원청 및 보건소 등 관계 기관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식중독 환자 발생상황 파악 및 평가, 해당학교 급식중단, 임시급식 대책,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급식재개 대책 등 지원
- 상황처리를 위한 교육감 지침 마련 등
- 정책지침․조치사항 건의, 결정사항 시행
- 지역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
- 기타 대외 홍보 및 언론대응 등 부가조치 시행
- 주요 임무
- 편성-대구광역시교육청 대책반 조직도
교육지원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책반 구성 조직도를 참고하여 자 체 대책반 구성․운영
상황에 따라 조직 및 구성 인원은 달리할 수 있음
논공중학교 “대책반”구성․운영
- 구성 운영 시기 : 위기 경보 “경계” 단계 시
- 운영 장소 : 학교 보건실(또는 적의 장소)
- 학교 식중독 사고로 위기상황 발생시 구성ㆍ운영되는 대책협의 기구로 추진방향 및 조치사항 협의ㆍ시행
- 상황처리를 위한 학교장 지침 마련 등
- 정책지침/조치사항 건의, 결정사항 시행
- 지역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 기타 대외 홍보 및 언론대응 등 부가조치 시행
- 주요 임무
- 편성-학교 식중독 사고 대책반 조직도
- 총괄대책반 : 각 대책반의 지휘․감독,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및 대책 논의, 언론보도 대응, 치료 및 보상대책, 급식재개 등
- 환자파악반 : 환자 및 유증상자 등 추가 발생현황 파악
- 환자이송반 : 환자의 후송, 입원학생 관리 등
- 역학조사 협력반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검체채취, 소독 등 업무협조
- 학사대책반 :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 협조유도 및 수업결손 대책마련
혈액공급 대응 행동 매뉴얼
적용 범위
혈액원 파업, 헌혈급감 등에 의한 대규모 혈액공급 부족상황이 발생하여 보건의료분야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
기관간 보고체계
위기경보 단계
위기경보 단계별·기관별 조치사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책반 구성
황사 대비 행동매뉴얼
적용 범위
- 황사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황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상적인 학교 운영 도모
황사 발생 시 대응체계
황사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서는 자체 계획 수립 및 대책반 운영
- 기상청 안내 전화번호
- 기상청 예보과 : 02-2181-0900
- 기상예보 및 특보 : (지역번호)+131, http://www.kma.go.kr
- 대구기상대 : 053-952-0366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황사대책반 현황
황사 피해예방 단계별 조치사항
황사 발생 전
황사 발생 전
황사 종료 후
학교안전사고 대응 행동매뉴얼
적용 범위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 시 적용
기관간 보고체계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응급환자 이송계획 수립 시 위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학교 및 지역실정에 맞게 의료기관이나 이송교사 지정․운영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23 15: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