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공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논공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 01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ㆍ제8호 및 제9호(학칙개정절차), 제30조(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2본 규정은 논공중학교 학칙 제8장, 제9장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3 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ㆍ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04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 05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을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 06「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6.2.20.’)에 의거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07「초·중등교육법」제20조의 2,4,5,7 및「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 3, 4호에 의거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논공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5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훈육·훈계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시설이용 및 환경】
- 01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02 교내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낙서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실내ㆍ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01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02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8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ㆍ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9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01이성간의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02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0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동아리 활동】
특기ㆍ적성 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학생은 창의적체험활동 및 특기ㆍ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 02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창의적체험활동 담당부서에 등록ㆍ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03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04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05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06동아리활동 담당부서는 동아리활동 운영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 07교외 활동 시 담당교사, 학교장의 결재 후에 행하며, 활동 시의 안전사고 책임은 담당교사가 진다.
- 08각 동아리 부서는 교칙을 준수하고 학생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힘쓴다.
- 09동아리의 활동 장소는 지도교사가 담당하는 학급 및 특별교실이 될 수 있으며, 외부일 경우는 담당교사의 책임 아래 교육 활동 계획서를 작성ㆍ 제출하고 현장지도를 철저히 한다.
제11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01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02여가시간에는 허락을 얻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지킨다.
- 03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행동은 자제한다.
제12조【용의복장】
용의복장규정은 반드시 학교공동체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제ㆍ개정하여야 하며 용의복장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01복장은 지정된 교복(생활복)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02교복(생활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시방서에 의거 학교주관구매를 통하여 구입하여 변형을 주지 않는다.
- 03교복(생활복) 착용 시 유의사항
- 1. 착용 시기는 기온의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학생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계절 구분 없이 착용할 수 있다.
- 2.전입학생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회를 통하여 별도 지시를 할 수 있다.
- 04 방한복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부터 착용할 수 있으며 교복(생활복)위에 방한용 덧옷을 착용할 수 있지만, 수업시간에는 착용하지 않는다.
- 05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06 화장은 피부보호를 위한 기초화장(스킨, 로션, 선크림) 이외 화려한 화장(색상 있는 화장, 향이 강한 화장품, 립스틱, 매니큐어, 손톱기르기, 눈썹밀기 등)을 하는 행위는 금한다.
- 07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하고, 학생신분에 알맞은 운동화나 단화를 착용한다. 단,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발은 착용을 금한다.
- 1. 성인용 구두(하이힐, 부츠, 목이 긴 군화모양의 신발, 샌들, 슬리퍼 등)
- 2. 에나멜, 락카 등 사치성 신발
- 3. 기타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값비싼 신발
- 08학생은 가방을 자유로이 하되 학생의 신분에 맞는 것으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고 고가품(명품)은 휴대할 수 없으며 양어깨에 매는 것을 권장한다.(성인용 핸드백 및 고가의 사치품은 금한다.)
- 09 실내(현관 포함)에서는 실내 전용 실내화를 착용해야 한다.
- 10 남ㆍ여 양말 착용은 자유화한다.
- 11 기타 장신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 1. 교복에는 학교에서 지정한 것 이외의 것을 달아서는 안된다. (단, 추모 뱃지 등 학교에서 인정한 패찰은 착용 가능하다.)
- 2. 마스크는 감염병, 감기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착용하지 않는다.
- 3. 장신구는 가급적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목걸이는 옷 안으로 넣어 착용하는 것은 가능함. 귀걸이는 귓볼에 딱 붙는 작은 사이즈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착용 가능함.)
- 12 본 규정에 없는 것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실시한다.
- 13 학생의 두발은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단정히 한다.
- 1. 학생의 머리 길이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2. 파마, 염색, 무스나 젤 등으로 손질한 머리는 금한다.
- 3. 삭발은 금한다.
- 4. 학생 스스로 자율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교칙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한다.
- 5. 단, 특기신장에 필요한 경우(예체능특기생)나 신체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4 학생 개인의 건강을 위해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제13조【소지품 검사】
- 01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기류, 칼 등)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 02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인화물질 및 전열기구(폭죽, 머리미용기구 등)
- 2.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칼, 쇠파이프, 공구류 등)
- 3. 모든 형태의 도박관련 물품(카드,화투등)
- 4.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락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 5. 흡연 관련물,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담배, 라이터, 성냥, 술, 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 6. 이 외에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교생활에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소지품
- 03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임교사 또는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04제 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다.
- 05 제 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6 여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여교사가 실시하도록 한다.(단, 여교사가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학생의 동의하에 남교사도 실시할 수 있다.)
- 07 소지품 검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4, 5항에 의거 처리한다.)
제14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학급 내 봉사활동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0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 0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15조【기타 교내 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01교내에서 학생들이 목적을 갖고 모임을 하고자 할 때
- 02교실 외의 장소에서 활동하는 동안 개별적으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03학생이 교내에서 외부인(보호자 포함)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0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05방과 후 및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06수업시간에 학습장소를 벗어날 때
제16조【출결사항】
제17조【학생복지】
학생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다.
- 01보건실과 상담실은 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일과 중에는 사용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수업시간의 이용은 담임 및 교과교사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02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 03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실시하며, 가급적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한다.
제2절 교외 생활
제18조【교외 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01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02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03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0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05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06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07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3절 정보통신
제19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01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02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03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04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0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0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0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0조【수업 중 스마트기기의 사용 금지 및 사용 ·소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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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생은 수업 중에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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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에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며 분리・보관할 수 있다.
-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학교에 등교한 직후부터 하교 시까지 제2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기기를 일괄 수거・보관하여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 04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항에 따라 학급 내 스마트기기 수거용 가방을 활용하여 당일 정규수업 시작 전 일괄 수거하고, 교무실 내 안전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원이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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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제20조 3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규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1. 제출 관련: 미제출 소지, 가방 등에 은닉, 무단 회수, 허위 기기(공기계 등) 제출 등
- 2. 사용 관련: 수업 중 무단 사용, 오락 목적(게임, SNS) 사용, 시험 중 소지(부정행위 간주), 교내 행사 중 무단 사용, 유해사이트 접속 및 해킹, 불법 다운로드 등
- 3. 관리 방해: 제출·보관 과정에서 교사 지시 불응, 보관함 및 타인 기기 무단 훼손 및 조작 등
제4절 학생자치회
제21조【목적】
이 회는 특별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학생자치 능력 배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논공중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23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논공중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이거나 선도 처분을 받은 학생은 선도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유보된다.
제24조【권리 의무】
이 회의 회원은 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 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25조【대외 활동】
이 회의 회장은 학생회 회원의 의견 수렴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6조【지도 기구】
이 회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지도 기능을 둔다.
제27조【기능】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01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02 정서함양을 위한 심신 수련 활동
- 03학교의 전통, 지역사회의 문화유산, 전통문화의 계승 활동
- 04 각종 봉사활동
- 05학교 또는 지역 사회 재난 시 지원 활동
- 06 기타 학칙과 본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1.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2. 학생회의 활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 회장 1인
- 02 부회장 2인(3학년 1인, 2학년 1인)
- 03 각 부의 부장 1인
- 04 서기 1인
제29조【부서조직】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 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 01또래이끔이부 : 명랑하고 진취적인 교풍 진작과 학교 질서 지키기, 교통안전 캠페인 및 학생 자율 선도 업무를 담당한다.
- 02 환경봉사부 :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 및 자연보호 활동, 교내 폐휴지 수합 및 분리수거 업무를 담당한다.
- 03학습부 : 학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04체육부 : 체육대회 및 전교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심신수련 업무를 담당한다.
- 05서기 : 회의록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0조【임원의 임무】
학생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 0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03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계획ㆍ통괄한다.
- 04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31조【임원 선출 및 자격】
학생회 임원의 선출 및 자격은 각 호와 같다.
- 01 1. 회장과 부회장에 각각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 중 전교생 무기명 직선 투표에 의하여, 회장과 2,3학년 부회장은 최다 득표자(1차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재투표 실시. 단, 단독 출마의 경우 신임 투표를 실시)를 당선 즉시 공고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학생회장, 부회장은 반장, 부반장을 겸임할 수 없다.
- 02학생자치회 정ㆍ부회장 선출에 따른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03 학생회 각 부서의 장은 직전 학기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으로 임명한다.
제32조【임원의 임기】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33조【운영위원회】
- 01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 02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회의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3.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 4.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건
- 03학생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학생회장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하고, 의결은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04각 부서의 장은 학생회장이 추천하고, 또래이끔이부장은 지도교사(생활안전부장)가 추천하며,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34조【대의원회의】
대의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학급의 반장, 부반장으로 구성하며 학생회장이 의장이 된다.
- 01대의원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2.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3. 학생자치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 4. 기타 학생회 활동에 관한 안건
- 02 대의원회의 회의는 각 호와 같다.
-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 2. 정기회는 매학기 초 회장이 소집한다.
- 3.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다.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4.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 5.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3일 전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학급자치회】
학급회는 당해 학급 학생으로 구성한다.
- 01목적 : 학급 운영의 능률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사회 적응력 신장, 진로 탐색 능력 신장, 창의력 계발이 되도록 한다.
- 02 구성 : 반장 1명, 부반장 1명, 각 부 부장(학생자치회 부서에 준하며, 학급 구성원은 모두가 부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 03 임기 및 선출시기 : 반장, 부반장, 서기, 각 부서의 부장은 1학기에 선출하여 1년간 지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단, 자격상실시 즉시 재선출할 수 있다.
- 04 자격 조건 : 학급의 반장, 부반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직전 학기에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징계여부는 직전 학기만 반영하고 그 전 자료는 반영하지 않는다.)
- 2. 품행이 바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으로 한다.
- 3. 각 부 부장은 학급회에서 선출하여 담임이 임명한다.
- 05 역할
- 1. 반장은 학급자치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학급에서 운영되는 제반 사항을 계획, 추진하며, 학급 임원에게 업무를 분장하여 학급을 통솔한다.
- 2.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3. 반ㆍ부반장은 전교학생자치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하여 학급을 대표하여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 4. 서기는 각 학급자치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 및 출석부 관리를 담당한다.
- 5. 각 부서의 부장은 부원 중 지도자로서 부서의 일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통솔해 나간다.
- 06 각 부서의 활동 범위
- 1. 또래이끔이부 : 학급 및 학교 전체 학생의 바른 생활 교풍 확립을 확산한다.
- 2. 환경봉사부 : 교실 내외의 환경 미화, 교실 환경 재구성, 불우이웃 돕기 활동, 청소 활동 등을 한다.
- 3. 학습부 : 자율 학습 활동, 학습자료 준비, 학습 과제물 정리, 학예 활동 등을 한다.
- 4. 체육부 : 오락, 현장체험 학습, 체육대회, 친구들 간의 우의를 다지기 위한 활동 등을 한다.
- 07 선출
- 1. 학급 반장, 부반장은 학급 학생이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 2. 후보자가 2명이상일 경우 1차 투표에서 득표수 상위 2명으로 결선 투표하여 출석 인원 과반 수 이상 득표자를 학급담임 교사가 제청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1~2차에 한해 재 소견 발표 후 재투표한다. 1~2차 재투표에서도 동수일 경우 추첨을 통해 당선자를 결정 한다.)
- 3. 각 부서의 조직은 학급 반장ㆍ부반장 선거가 끝난 후 1주일 이내에 담임교사는 학생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각 부서의 부장 및 부원을 선출한다.
- 08 회의
- 1. 학급자치회는 월 평균 1회 정도 가지도록 하되, 자율ㆍ자치 활동 연간운영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 2. 학급자치회 의제의 선정은 학급자치활동 시간에 학급자치회 의장이나 의원 다수, 또는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 3. 협의 사항
- 가. 학급자치회 부서 조직과 학급자치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일
- 나. 학생의 질서 생활, 기본 생활 습관에 관한 일
- 다. 학급자치회 부서별 활동에 관한 일
- 라. 각종 학급 행사에 관한 일
- 마. 기타 학급 운영에 관련된 일
- 09 의결 및 건의 사항 처리 절차
- 1.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의장이 선포하고, 실행 범위와 한계에 따라 담임교사의 의견을 받아 해결하도록 한다.
- 2. 건의 사항은 학급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학급자치회에서 담당 부서를 정하여 처리하고,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은 반ㆍ부반장이 대의원회 회의를 통하여 건의한다.
제36조【임원의 자격박탈】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현 직위에서 자격이 박탈되며 재선거를 실시하여 임원을 충원한다.
제37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학생지도 기능】
- 0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학생지도 기능은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학생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0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회의 교ㆍ내외 활동에 대하여 지도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단 지도는 사전ㆍ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38조【또래이끔이부】
학생회 자치활동 정신에 입각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또래이끔이부를 운영한다.
- 01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학년 각 학급에서 2명씩 담임교사의 추천 및 생활안전부장의 추천을 받아 조직한다.
- 02부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1. 품행이 단정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하며 지도력이 있는 자
- 2. 협동 봉사정신이 강하고 바른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 3. 또래이끔이부 활동은 별도의 활동조를 편성하여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연간 봉사활동 시간을 10시간 이내 부여한다.
- 03 또래이끔이 부원은 자치정신을 가지고 각 호의 활동을 한다.
- 1. 등하교 및 중식시간 봉사활동
- 2. 흡연예방 봉사활동
- 3. 기초질서 지키기 봉사활동
- 4. 실내 정숙지도를 위한 봉사활동
- 5. 먼저인사하기 홍보활동
- 6. 학교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 7. 학교 행사 시 질서유지를 위한 봉사활동
제39조【효력발생】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절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출
제40조【선출 목적】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학생회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 역량과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적용범위】
학생자치회 정ㆍ부회장 선출에 적용하며, 각 학급의 대의원(반장, 부반장) 선출은 학급자치회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선출한다.
제42조【정족수】
학생자치회 회장단의 정족수는 회장 1명(3학년), 부회장 2명(3학년 1명, 2학년 1명)으로 한다.
제43조【후보자의 자격】
입후보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 01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임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
- 02학생회 정ㆍ부회장의 경우, 학생 10명이상과 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 03재학 중 선거일 현재까지 결석 일수가 총 7일 이내인 학생(단,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일수는 제외)
- 04재학 중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 05사고나 태만으로 인한 복학, 편ㆍ입학, 전ㆍ입학한 사실이 없는 학생
제44조【선거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하 “선거권자”라 한다)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선거공고일 현재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선거 시기】
선거는 매년 12월 경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학교 사정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46조【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 임원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 리위원회(학교 및 학급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01선거관리업무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02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1,2,3학년 학급반장으로 구성하며,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선거일 공고
-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 4. 선거운동에 관한 일
- 5. 당선자 공고에 관한 일
- 6. 선거에 대한 유권 해석
- 7.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
- 04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05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학급별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 및 개표의 진행, 기타 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 06 학교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47조【선거일 공고】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일정을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선거인 명부 작성】
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9조【입후보자 등록】
- 01입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학생은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는 각 호의 내용을 별첨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2. 추천서 1부
- 3. 서약서 1부
- 4. 소견서 1부(5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
- 02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등록무효 및 사퇴】
- 01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02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퇴신고서를 별첨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선거운동】
입후보자는 각 호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01 입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학급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 02합동소견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회 실시한다. 각 후보의 소견발표는 기호 순서대로 실시하며, 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제52조【자격박탈】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 01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 02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운동
- 03다른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53조【후보자 벽보】
- 01후보자는 기호 ‧ 성명 ‧ 사진 ‧ 자기소개(각종 이력) 및 공약 사항 등을 기재한 10매 이내의 벽보를 작성하여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2일 이내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02후보자 벽보의 규격은 B4 용지 이내로 작성한다.
-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붙인다. 다만, 규정된 날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54조【투표】
투표는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 01투표는 비밀, 보통, 평등, 직접 선거로 한다.
- 02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소를 학급별로 지정하고, 투표에 필요한 투표소 설치 및 제반 준비 사항을 선거 당일 투표 2시간 전까지 완료한다.
- 03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투표로 한다.
- 04학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제55조【투표의 참관】
투표소에 각 후보당 1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56조【개표】
- 01개표장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여야 한다.
- 02개표사무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적정인원의 학생을 개표사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에 기재하며, 투표지를 포장하여 보관한다.
제57조【무효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 01학교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 02정해진 기표 방법으로 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한 것
- 03한 후보자에게 "기표"를 하지 않은 것이나, 어느 후보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04 정ㆍ부회장 각각 2인 이상에게 기표를 한 것
- 05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에 따라 무효표로 처리 한 것
제58조【당선인】
- 01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 결과 각 부문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각각 결정한다.
- 02 회장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03 부회장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 04 당선인이 결정되면 학교장 결재 득한 후 당선자를 공고한다.
제59조【재선거】
- 0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당선자가 없을 때
-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한 때
- 3. 1차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 0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60조【보궐선거】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임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단. 2학기에 회장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은 공석으로 한다.)
제61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01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10일 이내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02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소견을 들은 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생활지도
제1절 생활지도 범위
제62조【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01교육과정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02 실험ㆍ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03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 04 매월 4일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05물놀이ㆍ등산ㆍ빙판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06등ㆍ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반을 운영할 수 있다.
- 07각종 체험학습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63조【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01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02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03학교계획에 따라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케 한다.
- 04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기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 05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0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진로·진학·상담 담당 부서의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64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65조【미인정결석·가출 예방지도】
미인정결석·가출 예방지도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 01담임교사는 미인정결석 예방지도 및 가출 예방을 위해 학생 상담을 실시한다.
- 02 결손가정 학생(한부모, 계부모,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 03 결석생의 결석 사유를 즉시 파악하고 가정(학부모)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 04 적성과 취미에 맞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한다.
- 05가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출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하고 지도한다.
제66조【자살예방지도】
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 01자기 생명을 소중히(존중) 여기는 가치관 교육을 실시한다.
- 02학생들이 건전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03관찰ㆍ상담활동 등으로 자살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67조【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
학교는 학생의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힘쓴다.
- 01학교장 훈화, 담임 훈화, 관련 교과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교내순찰을 강화하여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에 노력한다.
- 02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 자료의 상영 및 홍보(게시판, 사진, 포스터, 표어 등)활동을 강화한다.
- 03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상담을 통하여 학부모와 연계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04상습적인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자를 파악하여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과 상담하고 특별 관리하며 병원 치료를 권장한다.
제68조【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지도】
학교는 학생의 이성에 대한 올바를 가치관 형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 01학부모 및 교사는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성교육이나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02담임 훈화, 관련 교과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다양한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성폭력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 03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한다.
- 04관찰·상담활동 등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69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ㆍ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절 생활지도 방식
제70조【조언】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02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71조【상담】
- 01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02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03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04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05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06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07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2조【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
01학교의 장은 학생의 정서·행동의 문제로 인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원활한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5 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 및 제31조의6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2(상담 및 치료 권고)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경우, 의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또는 위기관리위원회 등 학교 여건에 맞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
03(긴급지원 조치)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거나,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임에도 보호자가 1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이 전문적인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긴급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 04(비용 지원 안내)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보호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교육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 05보호자는 학교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제73조【주의】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03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훈계를 할 수 있다.
- 04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74조【훈육(물품 분리 보관 등)】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70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73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04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05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하여 사용,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 1. 제73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제13조[소지품 검사] ②항‘1~6’ 항목에 해당하는 물품
-
5. 제20조[수업 중 스마트기기의 사용 금지 및 사용 ·소지 제한] 제1항 각호에 따른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 06교원은 제77조[개별학생교육지원] 및 제74조5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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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75조【훈계】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02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76조【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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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 02제1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03교원은 제1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77조【개별학생교육지원】
- 01시행령 제40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한다.
- 02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생활지도실, 학년연구실, 상담실 등)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 03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 04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한다.
- 05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생활안전부장, 보결 수업 배정 계획에 의해 지원 수업이 가능한 교원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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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 07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08학교의 장은 제7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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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학교의 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가정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78조【보상】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79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02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03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80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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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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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개별학생교육지원(가정학습을 포함한다)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81조【이의제기】
- 01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02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82조【목적】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도 사항에 관한 공정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이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83조【구성 및 의결】
- 01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안전부장, 교무기획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7명으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간사를 두어 사무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 02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4조【기능】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 01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0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03 학생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04학생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 05교사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 06기타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제85조【위원회의 운영】
- 01위원회는 학생의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안전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 02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86조【사안설명】
- 01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 담당부장 및 담임교사(상담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02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87조【기록】
위원회의 회의록은 생활안전부 담당 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제88조【재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징 계
제89조【징계원칙】
- 01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0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 0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04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05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06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07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08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제90조【장애학생 및 이주배경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장애학생 및 이주배경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통역 또는 신뢰 관계인을 참여시킨다.
제91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01학교 내 봉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4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02 사회봉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사회봉사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 03 특별교육이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4주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 04 출석정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한다.(단, 모든 선도는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진로 문제를 부모와 협의하여 사후 관리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 05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이수
- 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 06 훈육ㆍ훈계,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생활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92조【징계방법】
징계 방법은 각 호와 같으며 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단, 학교의 장은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01학교 내 봉사
- 1. 학교환경 청결 및 미화작업
- 2. 교재ㆍ교구, 도서관 도서정비
- 3. 학습 및 생활교육과 관련된 집중 교육
- 4. 학생의 안전생활을 위한 질서유지 도우미
- 5.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봉사활동
- 02 사회봉사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03특별교육 이수
-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명시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ㆍ마약ㆍ환각제ㆍ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3.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04출석정지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감이 출석정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 05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과 동행한다.
- 06 징계처분 후에도 더 이상의 생활지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wee센터 개인 상담 의뢰 또는 부모 특별교육 이수 및 학생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이내의 출석정지를 조치할 수 있다.
- 07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93조【징계 시 유의사항】
- 01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02 제60조 1항에 의거한 학교 내 봉사의 경우,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실시하며 담임교사 및 교감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제94조【학교 내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학교 내 봉사』에 처할 수 있다.
- 01학교의 공공기물, 공공시설물, 집기류, 교내 차량 등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02성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03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항목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한학기 10회 이상 하는 학생
- 04미인정결석이 잦은 학생 (연속 5일 이상)
- 05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06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07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묵인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08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09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단, 흡연인 경우에는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교내 흡연 시 위원회 개최, 흡연관련물품 소지 및 교외 흡연인 경우 1차 지도 후 위원회 회부하도록 한다.)
- 10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학생
- 11 도박(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학생)을 한 학생
- 12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13 정당한 사유가 없이 소지품 검사를 불응 한 학생
- 14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규정을 위반한 학생
- 15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PM 운전 및 탑승한 학생
- 16 지속적으로 교사의 생활지도 및 지시 사항을 불이행한 학생
- 17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95조【사회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 01제94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02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을 거부한 학생
- 0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한 학생
- 04 타인의 권리에 해를 끼치거나 안전에 피해를 주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제96조【특별교육 이수】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특별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 01제95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02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한 학생
- 03욕설, 뒷담화,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 손괴 등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사이버 포함)
제97조【출석정지】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 01제96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02범법 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 03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제98조【흡연 시 징계】
흡연으로 인한 징계 사항 발생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한다.
- 01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에는 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 02 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아닌 교외 흡연 및 흡연 관련 물품 소지 시에는 1차 교육적인 차원의 지도 후 2차 적발 시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다.
- 03 흡연 관련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은 반드시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99조【징계의 심의 절차】
징계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진상조사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0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101조【통보 및 재심안내】
- 01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 02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하고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102조【징계 학생의 행사·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가 가능하고, 특별교육 이상은 지필시험을 제외한 어떠한 행사에도 참여시킬 수 없다. 단, 징계 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03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단, 해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 연서로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104조【결과처리】
제6장 표창
제105조【모범부문】
모범부문의 표창은 교내ㆍ외의 생활을 통하여 뚜렷한 모범을 보일 경우 추천을 받아 학생자치회의 동의를 받은 자에게 수여한다.
- 01선행부문 : 평소 행실이 올바르며 교내 및 지역사회에서 불우 이웃 돕기에 앞장 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02 효행부문 : 경로 효친 정신이 투철하고 부모나 웃어른을 잘 공경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03봉사부문 : 학교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04노력부문 : 행실이 올바르며 교내·외 생활에 있어서 성실하게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106조【교육활동 표창 및 시상】
- 01각종 행사활동 우수상: 교내ㆍ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 02공로상: 학생이 재학 중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에 대하여 3학년 말에 그 공로를 표창한다.(별도 규정에 의함)
제107조【외부표창】
특정한 사유로 한 외부 표창은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장이 추천하고, 그 밖의 외부 표창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추천한다.
제7장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 절차
제108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칙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9조【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10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11조【위원회 운영】
- 01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를 둔다.
- 02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본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03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04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5본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06본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2조【개정안 발의】
-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본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02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3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01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2의견 수렴 방법
- 1. 학생 : 학급회의, 학년회의, 전교학생회,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 2. 학부모 : 학부모회의, 설문조사 등
- 3. 교원 : 부서별 회의, 학년별 회의, 리더십 협의회, 교직원 회의 등
- 03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4조【심의 및 결정】
- 01본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02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03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5조【공포】
- 01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 02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에게 공고한다.
제116조【연수 및 교육】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1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01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02이 규정은 2003년 3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03 이 규정은 2004년 3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04이 규정은 2004년 9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05이 규정은 2006년 5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06 이 규정은 2006년 9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07 이 규정은 2007년 3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08이 규정은 2007년 1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09이 규정은 2008년 4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0 이 규정은 2009년 5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1 이 규정은 2017년 7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2 이 규정은 2021년 4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3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4 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이루어진 규정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록1_학생자치회 정·부장 선출 관련 양식 부록2_교복 규격서(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