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공중학교 학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중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3조 (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56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제5조 (학년·학기)
- 01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02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 01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 등을 포함한다.
- 02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휴업을 한(할) 경우에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03학교의 장은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학생정원)
- 01본교의 학생정원은 매년 관할청에서 배정하는 학생인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유급생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3.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의 중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편입학 하는 자
- 4.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 5.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 6.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4장 교과·수업일수·시험·과정 수료의 인정 및 졸업
제9조 (교과)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교육부고시 중학교 교육과정과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편성한다.
제10조 (수업일수)
- 01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02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조 (시험)
정기시험은 학기별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과정 수료의 인정)
- 01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02각 학년 과정의 수료의 인정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의 평가결과와 출석일수를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 03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진급을 인정한다.
제13조 (졸업)
- 01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졸업을 인정한다.
- 02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학교의 장이 정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 03학교의 장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학생의 가족이나 담임의 명예졸업 신청이 있을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졸업을 인정한다.
제5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
제14조 (입학)
- 01본교로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제69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 02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5조 (재취학)
본교에서 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자가 재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재취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재취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6조 (편입학)
- 01본교로의 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자에 대해 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 02본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03본교에 편입학을 허가한 때에는 학교의 장은 재학한 학교의 장에게 편입학하려는 자의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 (전학)
- 01본교로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 02학생이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장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 등 관계 서류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03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18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01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02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 03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 결석으로 인하여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귀국학생·외국인 학생 및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의 편입학 시 서류 심사에 의하여 학년 배정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학년 배정에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입·전·편입학)
학교장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편입학을 신청한 경우에 귀국자 편입학규정에 의하여 학년을 결정하고 해당 학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20조 (학력심의)
학교의 장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 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 1. 이주배경학생
- 2.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제21조 (학력심의위원회)
- 01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이주배경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 02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학교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03학교의 장은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제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제22조 (조기진급)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 01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졸업을 시행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v
- 02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 03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조기졸업(진급)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를 위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25조 (수업료 및 입학금)
제26조 (기타의 비용징수)
기타의 비용징수는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학생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7조 (학생포상)
- 01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02 포상의 종류·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학생징계)
- 01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출석정지
- 02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03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04징계의 사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징계외의 지도방법)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제지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훈육·훈계 지도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학업중단 예방)
- 01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02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31조(학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
두발ㆍ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학생의 정서 행동 지원, 개별학생교육지원,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 01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02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1. 학예·체육·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 4. 각종 봉사활동
- 5.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33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 01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 02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생활교육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 03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 계상한다.
제10장 학칙개정절차 등
제34조 (학칙개정절차)
- 01학칙의 개정은 학교의 장이 학칙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시행한다.
- 02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제8장과 제9장)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개정할 때는 교원,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장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6조(학교시설 등의 개방)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해 학교의 장은 본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제37조(학교생활기록부)
- 01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의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관리한다.
- 02학업성적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따로 규정을 정한다.
제38조(교과용 도서 사용)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의해 학교의 장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에서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한다.
제39조(각종 협의회 및 위원회)
학교의 장은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하여 각종협의회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학교운영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논공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 01(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8. 9. 8)
- 02(경과조치) 1998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03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2001. 3. 21. 2차 개정)
- 04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2004. 4. 16. 3차 개정, 2004. 4. 19. 공포·시행)
- 05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2004. 9. 10. 4차 개정, 2004. 9. 11. 공포·시행)
- 06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2005. 7. 7. 5차 개정, 2005. 7. . 공포·시행)
- 07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2011. 4. 25. 6차 개정, 2011. 5. 16. 공포·시행)
- 08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2013. 4. 24. 7차 개정, 2013. 5. 1. 공포·시행)
- 09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2017. 4. 17. 8차 개정, 2017. 4. 24. 공포·시행)
- 10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 12. 7. 9차 개정, 2017. 12. 14. 공포·시행)
- 11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2022. 7. 27. 10차 개정, 2022. 7. 27. 공포·시행)
- 12이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2022. 11. 17. 11차 개정, 2022. 11. 17. 공포·시행)
- 13이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2025. 10. 21. 12차 개정, 2025. 10. 24. 공포·시행)
- 14이 학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6. 2. 12. 13차 개정, 2026. 2. 12. 공포·시행)
- 15이 학칙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26. 7. 14. 13차 개정, 2026. 7. 20. 공포·시행)